이야기로 빚어낸 술&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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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기
제목 맥주 광고와 주류 광고 법칙
날짜 2018-07-12

한 여름 밤, 나를 유혹하는 시원함
맥주 광고와 주류 광고 법칙



◦ 광고는 소비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 단체 이미지 증진 등을 궁극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유·무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라 정의한다.

◦ 맥주 광고는 기본 3단계 모티브로 구성된다.
① 맥주
조명을 받아 번뜩이는 황금빛 맥주와 눈처럼 하얀 거품이 잔에 담겨, 구체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연출
⇒ 맥주 자체로 먹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
② 맥주를 마시는 사람
맥주 광고 속 젊고 멋진 여자가 / 머리가 희끗하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중년의 남성이 맥주를 마신다.
→ 광고 속 등장인물들이 고급스러워 맥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언정
⇒ 맥주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 즉 맥주가 서로 친해지는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함을 투영시킴
③ 자연 경관 속 맥주
맥주 광고 속 끝없이 너른 벌판, 넘실거리는 파도, 푸른하늘
→ 사람과 맥주가 어우러져 하나가 됨
⇒ 영혼이 담긴 맥주를 자연에서 흠뻑 느끼고 싶은 충동 유발

◦ 주류 광고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의 경우 22시 이후, 라디오는 17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0호
개정 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제33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 출 처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원융희, 『맥주의 세계』, 「광고 속의 맥주」, 살림출판사, 2008.

※ 광고에 대한 유물과 스토리는 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르네상스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 성 : 학예연구사 나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