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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봉투, 식민지 경영을 위한 수탈
날짜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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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총칭한다.

 

일제강점기에 부과되었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지세(地稅)와 같은 것이며, 간접세는 주세(酒稅)와 연초세(煙草稅) 등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외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수탈을 공고히 하고자 일반적인 세금 외 유흥음식점에 들어갈 때 걷는 <입정세>, 교통수단에 부친 <인력거세, 리어카세, 자전거세>, 금고나 선풍기, 피아노 등에 부과한 <잡종세> 등 까지 부과하였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납세대는 월별로 부과하는 국세와 분기별로 부과하는 도세로 나눠 표기되어있다. 국세로는 지세, 조선주류세, 비조선주류세, 상림(뽕나무)수입, 영업세, (), 토지불하대 등이 있으며, 도세에는 어업세, 차륜세, 가옥세, 호세, 임야세, 하천사용료 등이 책정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주세와 연초세는 1909년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세이다. 일제는 이 주세와 연초세를 만든 뒤 세율을 끊임없이 인상하였다. 이후 1916년 강화된 주세령으로 술 제조 면허제가 도입되며 빚어 먹던 술에서 사먹는 술로 바뀌며 주세 수입 또한 2배 가량 늘어났다.


작성자학예연구사 나상형

출 처

세금 _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강점기 시대, 리어카를 끌면 세금을 냈다 _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





세금봉투, 식민지 경영을 위한 수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