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유물
전시마당
제목 | 물고 물리는 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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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7-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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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다. 소개하는 <완주군농업협동조합 신원보증서> 유물에 담긴 내용은 신원인수(身元引受)적 내용으로,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되는 ○○○이 완주군 농업협동조합에 근무 중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여기 적혀있는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질 것을 서약하고 이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단기4291년 신원보증인 △△△ 등 5명 인 농업협동조합(농협)은 정부 주도로 1958년 농업은행과 (구)농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5.16 정변으로 수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년 8월 15일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한 현재의 농협을 발족시켰다. 아울러 발족당시 2만 여 곳 이상이었던 이동조합(里洞組合)은 이후 1972년 1,567개 읍면 <단위조합>으로 정비되었다. <완주군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설립된 140개 시군조합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신원보증서는 1958년 당시 완주농협 입사를 위한 제반 서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원보증제도>는 자칫 신원보증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신원보증보험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작성자〕 학예연구사 나상형 〔출 처〕 ◦ 신원보증 _ 두산백과. ◦ 농업협동조합 _ 두산백과 . ◦ 화산농협의 어제와 오늘 _ 화산별곡,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