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빚어낸 술&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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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기
제목 술을 빚고 싶소? 먼저 면허를 득하시오. 면허준패
날짜 2018-10-29


술을 빚고 싶소? 먼저 면허를 득하시오.
면허준패


◦ 명치43년(1910) 공주재무서, 대정2년(1913) 울산군청, 대정3년(1914) 상주군에서 발급한 주류제조 면허준패
◦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1개소마다 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면허를 취득한 주류제조장은 술을 빚는 종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내야 했다.
◦ 또 주세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 성명, 제조 주류 종류 등을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관할 재무서에 제출하여야 했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주류를 제조했을 때는 벌금에 처하였다.


※ 이 유물은 <대한민국 술의 역사와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 성 : 학예연구사 나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