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빚어낸 술&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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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기
제목 밀조주 빚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날짜 2019-05-08


몰래 술 빚다 걸렸다면 <주세법 위반 통고문>



◦ 집집마다 농주로, 가양주로 필요에 따라 몰래 빚을 수 밖에 없었던 밀조주는 단속되면 이에 따른 세무서와 법원의 처분이 이루어 졌다.
◦ 장수군 산서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최◌◌씨는 주조면허가 없음에도 단기4287년(1954) 1월 28일, 백미 1되, 곡자 5홉, 물 1되를 혼합하여 주료 2되를 만들고, 물 2되를 더 첨가하여 탁주 4되를 제조하였다.
◦ 집에서 술을 빚다 적발된 주세법 위반자 최◌◌씨에게는 주세법 제5조에 위반하고,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진안세무서장 명의의 벌금 통고서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범칙금 총459환이 벌금으로 청구되었다.
◦ 당시 서울 도매물가 가운데, 명태 600마리가 22,000환임을 감안해 볼 때 1마리 당 36.6환 꼴로, 범칙금 459환은 명태 12~13마리 값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만약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4일간 노역장에 유치하였다.



※ 이 유물은 <수장형 유물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나상형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