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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주군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마감되었습니다)
날짜 2016-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20161028.hwp

완주군 공고 제2016 - 1358호

 

완주군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술테마박물관 외부 주차장 부지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완주군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완주군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허가대수) 1대

(장 소) 술테마박물관 외부 주차장 부지내

※ 구체적인 장소는 【붙임1】 위치도 참조

(허가면적) 10㎡(2m×5m)

(영업시간) 10:00 ~ 20:00(동·하절기 적의조정)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3. 사용료: 37,950원/년

4. 신청방법: 방문접수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 영업자 선정 이후 응모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 간) ‘16. 10. 28 ~ 11. 11. 18:00

(제 출 처) 완주군 관광체육과 술박물관팀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2】 참조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산확인 가능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