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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기
제목 세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야 할 돈
날짜 2018-08-29


세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야 할 돈

◦ 일제강점기였던 대정16 정묘년에 서천군에서 발행한 연중 세금 납기 일자 안내서류로, 세금납부기한과 더불어 절후를 함께 표기하였다.
◦ 이 납기표에는 발행년도를 대정 16년 / 정묘 / 단군4260(-2333) / 공자2478(-551) / 석가2954(-1027) / 기독 1927 / 신무 2587(-660) / 이조 536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모두 1927년이다.
◦ 당시 납부했던 세금의 세목을 살펴보면, 집집마다 징수하던 호세, 어업세, 차량세, 주세, 연초경작세, 과거 역참에 딸린 관유지를 농민에게 경작시켜 소작료를 국고수입으로 받았던 역둔도세, 경비를 위해 주둔한 군대나 각 관청 등의 경비조달을 위해 경작했던 땅을 농민에게 불하하고 국고수입으로 잡은 역둔토불하대, 지세, 광(업)세 등이다.
◦ 한편 납세를 권장하기 위해 별도의 슬로건을 기록하였다.
1. 납부하는 돈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2. 납부는 공동생활의 양식입니다.
3. 세금은 국가 차량에 주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4. 문명인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농사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24절기를 비롯하여, 한식, 초~말복, 천화일(天火日, 화재가 난다고 꺼리는 흉일) 등을 표기해 놓았다.
◦ 한편 양력은 1895년 을미개혁 이후 사용되었고, 서기 연호는 1961년부터 사용되었다.

※ 이 유물은 <수장형유물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 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_ 조세
두산백과 _ 24절기
※ 작 성 : 학예연구사 나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