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빚어낸 술&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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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기
제목 주세법 시행에 따른 탁지부 고시 . 주세를 바치는 백성이 명심해야 할 사항
날짜 2018-10-29


주세법 시행에 따른 탁지부 고시
주세를 바치는 백성이 명심해야 할 사항


◦ 조선 후기 나라의 재무행정을 담당하던 탁지부에서 1909년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백성들에게 알렸던 사항


금년부터 술을 만드는 백성은 누구든지 세금을 바치기로 하였으니,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잘 명심하여 둘지니라.

1. 재무서에서 표를 타지 아니한 사람은 금년부터 술을 만들지 못하는 법이니, 만일 표를 타지 않고 술을 만드는 사람은 중죄를 당합니다.
2. 표를 타려 하는 사람은 그 거주지, 성명, 술 만드는 집의 동명과 술 이름을 재무서에 가서 말하면 표를 줍니다. 표를 탄 사람은 표 값으로 돈 십전을 바칩니다.
3. 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십시오.
4. 술을 만드는 사람은 매년 만드는 양과 양성주, 증류주, 혼성주 종류에 따라 세전을 바칩니다.
5. 술 세금은 일 년치를 두 차례로 나누어 바치되, 반은 매년 양력 5월에 바치고 반은 양력 12월에 바칩니다.
6. 해마다 양력 12월 안으로 그 이듬해에 만들 술의 양을 재무서에 가서 말하되, 만일 이것을 재무서에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고, 술을 조금 만들더라도 세금을 많이 바치게 됩니다. 금년은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이니 금년 양력 4월 안으로 금년에 만들 술의 양을 재무서에 가서 말하십시오.

※ 이 유물은 <대한민국 술의 역사와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 성 : 학예연구사 나상형